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관리 메뉴

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투자] 지적재산권을 쌓을 수 있는 '뮤직카우' 흥미로운 투자처일까? 본문

[Snow-ball]돈/투자

[투자] 지적재산권을 쌓을 수 있는 '뮤직카우' 흥미로운 투자처일까?

Snow-ball 2020. 7. 31. 21:05
반응형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시대에는 꾸준한 현금흐름(Free Cash Flow)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 [세상사]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뉴노멀 시대 자산을 쌓는것만이 답일까? " 보면 좋을듯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지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더이상 고금리의 시대는 도래하기 어려울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까워질수록 금리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밑에 그림을 참조해보자. 영국은 명예혁명이후 엄청난 시간동안 12%이상의 금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저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영국국채금리

그리고, 선진국 반열의 들어서는 대한민국 또한 지금의 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0%대에 가까운 저금리와 각국의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는 더더욱 빠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꾸준한 인컴(income)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지향하는게 올바른 투자방향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러던중에 주식처럼 노래를 IPO를 하여 지분을 나눌 수 있는 '뮤직카우'를 알게 됬다. (사실 IPO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긴 한데 맥락적으로 비슷하다는 의미)

 

그렇다면 우리는 저작권인 지적재산권의 형태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지적 재산권 혹은 지식 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한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등록 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유형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으로 분리되고 있다.

 

그 중에 우리는 "2.저작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뮤직카우'인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실제로 뮤직카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노래가 올라오며 경매의 형식으로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거래가 마친 저작권은 일정수수료를 내고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니,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새롭게 느껴졌다. 배당금을 받는 입장에서 똑같은 현금흐름이지만 새로운 기분이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때 뮤직카우의 리스크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저작권에 대한 영속성 -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여러명의 경우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세대정도까지만 받을 확률이 높다. 회사(주식)는 제대로 된 기업을 사놓은다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2. 뮤직카우회사 존재에 대한 영속성 - 주식(주권)은 일반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뮤직카우라는 회사가 사라지면 저작권은 보존되지만 더이상 현금화하지 못하는 저작권에 불과할 것이다.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이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모든 투자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각자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투자하면 좋을것이다. 투자를 할때도 선택을 할 수 있는것과 선택 할 수 없는것은 큰차이가 있는 것이다. '뮤직카우'또한 투자의 시대와 발달한 IT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나온 재미있고 흥미로운 투자처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뮤직카우'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될것이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 또한 알아야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 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이다. 

 

정리하자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일종이라고 보면 쉽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실연자가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만 보호를 받는다.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