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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기업인 포함된 주가조작사건의 CFD계좌란? 어떻게 손실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을까? 본문

[Snow-ball]돈/금융

유명 연예인, 기업인 포함된 주가조작사건의 CFD계좌란? 어떻게 손실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을까?

Snow-ball 2023. 5.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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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등 일시적으로 주가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모든 시장참여자들은 무슨일이 발생한거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뉴스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불법거래에서 포함된 사람들의 손해가 100%가 넘는 손해를 보여주고 있다.

 

 

얼핏보면 이해가 안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해해보기 위해 사건의 중심인 CFD 계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자.

 

 

 

CFD란 무엇인가?

CFD 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어떤 자산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이다. 중요한점은 현물(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서로 계약만 맺는다면 그것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유, 금, 은 등등 어떤 상품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CFD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증권사가 중간에 브로커로써 존재하고 누군가와의 계약을 맺어준다. 예를 들어서 A는 코스피의 오를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르는것에 대한 차액거래는 계약했다면, 반대편의 B는 코스피가 내릴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리는것에 대한 차액거래를 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증권사는 A, B(계약 크기에 따라 1:N이 될 수도 있다)가 서로 몰라도 되는 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 코스피 지수가격 1만원, 수수료 이야기는 제외하겠다. 그리고 아래와 그림처럼 시가가 1만원에서 > 1만1천원이 된다면 차액에 대한 2.5배의 금액인 2500원을 정산해주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다면 반대로 정산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투자금의 100%가 넘는 금액이 손해가 잡히고 확정손실로 이어지는 것일까? 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2가지를 생각해봐야한다.

첫째. 레버리지 2.5배이다.

레버리지 2.5배라는 의미는 올라갈 때도 1%올라갈 때마다 2.5배씩 먹는 것이다. 하지만 떨어지는것 또한 동일하게 2.5배씩 손해를 보게된다. 그렇다는 의미는 상장폐지가 되서 0원이 된다면 최대 250%라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둘째. 현물이 아닌 계약이라는 점이다.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계약이라는 점은 일단 존버가 불가능하다. 내가 현물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팔지않고 버틸 수 가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계약은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기초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2.5배의 레버리지를 위한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밀어넣어야 한다.

 

즉, 레버리지와 계약이라는 점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적어지고 그럼으로써 돈을 밀어넣어야하는데 하한 30%가 떨어지면 30% * 2.5배 만큼의 현금을 넣어야지만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매꿀 수 없으니 현재 계약을 청산하고도 돈이 모자르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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