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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들의 꿈! 내집마련의 기초 청약통장 종류와 차이점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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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들의 꿈! 내집마련의 기초 청약통장 종류와 차이점은?/

Snow-ball 2020. 8.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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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꿈 "내집 한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청약의 경쟁률도 심해지고 로또청약도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통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접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청약통장은 만들어 놓았지만,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기초 단계, 청약 통장의 종류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일정조건을 만족하여 만기일을 채우면 주택 청약에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도 가능한 혜택이 많은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차이점]

분양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조합원 주택 분양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은 필수 요소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으로 총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청약통장 마다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고 저축 금액과 청약이 가능한 주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분양 받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집, 몇평의 집에서 사렉 될 지 예측할 수 없죠. 게다가 청약할 때 원하는 주택과 청약 통장이 맞지 않아 낭패를 겪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청약할 때 원하는 주택과 청약 통장이 맞지 않아 낭패를 겪는 일도 허다했죠. 이로인해 정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창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의 통장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습니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기존의 청약통장의 단점을 보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했습니다.

 

85= 25.7평입니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35제 초과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예치금이 다르며, 서울, 부산, 기타 광여기, 기타 시군 등 지역에 따라 예치 금액이 다르며,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의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예금입니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가입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18평~25.7평) 청약 자격이 발생되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분양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세 이상이라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역시 자유적립식이며 지역에 따라 85 이하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만큼 불입하면 됩니다. 청약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 후 주택구입 전까지 주택임차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경과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1회 한정)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공공주택 등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일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당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 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의 저축 금액은 다달이 내는 월납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금액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죠.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만능통장으로 2009년 5월 6일 이후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가장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또한, 납입 금액은 2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로우며 5천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접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을 구분짓던 청약 가능 주택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자격이 연령, 무주택 등 제한이 있었으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소유주,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청약 자격은 기존과 같은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19세 미만은 세대주일 경우 가능),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해지한 이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가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기존 주택청약 상품이 10년이상 보유하셨더라도, 기존의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정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대상 지역은 전국에, 모든 주택이 대상 주택입니다. 또한,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으니 정말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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