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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세상사] 주택청약의 필수! 직계존속, 비속 범위는 어떻게 되는것일까? 본문
임대주택, 부동산청약, 재산상속등 살아가면서 직계존속, 비속범위에 대해 알야합니다. 특히 부동산 청약이나 상속을 할 때 가족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점을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비속 범위를 미리 알아둔다면 청약이나 상속할 때 훨씬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 직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 사람 중에서도, 윗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증조 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 직계비속 :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 사람 중에서도, 아랫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딸이나 아들, 손주, 증손주 등이 속하지만 사위는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호적에 올라가더라도 모두 직계존속비속 범위안에 드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셔합니다.
특히, 직계존속 비속 범위를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형제 자매는 수평적 위치에 있는 구성원이므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는 방계혈족이고도 하며, 이모, 고모, 삼촌 역시 이에 속한다고 보죠.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만 직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론 입양이나 재혼을 통한 가족구성 또한 모두 적용됩니다. 비록 직접 낳거나,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계존속비속범위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조건도 조금씩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약 신청 1순위가 되려면, 내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이해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인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청약이나 상속을 주고 받을 때 이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직계존속비속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비속 등 용어 정의]
1. 배우자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법률상 배우자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니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
* 사실혼 관계 :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민법상 근친 불혼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중혼 관계 : 호적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 동거 관계의 경우에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해 호적상 배우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오조부모, 외증조부모를 뜻합니다.
* 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적 관계인 친부모
- 생부 : 법률상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 생모 :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본인의 호적의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3. 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모 : 부(생부) 및 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진계존속이 아닌 자
-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 생모의 남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로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하여 이 경우 "법정 모"로 간주 / 생부의 처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처(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적모 : 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로 인척관계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면을 감안하여 "법정 모"로 간주
&종전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모(법률상의 어머니가 아닌 생부의 부인)의 용어 사용이 상이함 :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정의
4.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 아들의 자녀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외손자녀 : 딸의 자녀
*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 속인 자("자녀"로 간주함)
*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본인(여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
-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으나 실제는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
*계자 :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 / 재혼한 배우자(남편)의 전처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 재혼한 배우자(처)의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
*서자 : 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 호적에 등재한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
&현행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자(재혼한 배우자의 생자)의 용어 사용이 상이 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합니다.
5.형제 자매 : 나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여녈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medical/program/r_8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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