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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Snow-ball]돈/부동산 (14)
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jtse.tistory.com/972#recentComments 2020년 2차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공고문 2020년 2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공공임대) □ 금회 공급단지 : 4개단지 406호(504실) ○ 신규공급 : 보넘하우스 화곡, 휘경제이스카이시티, 용산베르디움 프렌즈, 서초꽃마을� jtse.tistory.com 역세권의 청년주택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많은분들이 신청하셔서 선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신청예정입니다. 청약신청은 20년10월27일(화)~ 20년10월29일(목)까지 3일 접수 진행입니다. 궁금하신점을 직접 통화해서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총 4군대입니다. 화곡동, 휘경동, 한강로동, 서초동 입니다. 신청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공통사항과 ..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6347.html 이낙연 “부동산정책 반성”…1주택자 세금 완화 시사해 논란 “새로운 접근 해야”…TF추진단 출범“첫 집엔 희망, 1주택자엔 안심큰돈 벌려는 사람엔 책임을”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도 강조추진단 “구체안 아직은 마련 안돼” www.hani.co.kr 1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듯 합니다. 1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스탠스로 취하는듯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많은 규제가 생겨나고 곳곳에 많은 부작용이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사후편향이라 생각할수있겠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도 이루어내지못한 초압축적인 고도..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의 노후대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60대 노년층은 젊었을때는 결혼과 자녀 교육비의 과다지출, 과도한 부동산 자산 등등 다양한 이유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공적인 국민연금이 있지만,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2020년 현재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시작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꿈 "내집 한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청약의 경쟁률도 심해지고 로또청약도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통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접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청약통장은 만들어 놓았지만,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기초 단계, 청약 통장의 종류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일정조건을 만족하여 만기일을 채우면 주택 청약에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도 가능한 혜택이 많은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차이점] 분양주택에 청약을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계약 금액 대비 5%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둡니다. 3.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계약 이..
요즘에 부동산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포함해서 부동산 이슈로 인해 상당히 떠들석 하다. 하지만 필자에게도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됬다. 필자는 전세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사인(서명)을 받아오라고 했기때문에 받으러 토요일(2020년08월08일) 오전에 온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거니 안전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이야기인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세입자들을 위해서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을 이야기를 했다니.. 이해가 가지않아서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집주인 왈 "세입자들이 계약이 만기가 되서 나가야할 때 돈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