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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본문
상법 제462조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본(자산 - 부채) + 이익준비금} -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 이익배당
만약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순자산액은 자산 - 부채인 자본인데 이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 전제된다.
상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상법 제31조와 제452조 등에서 규정한다.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하여 저가주의 평가를 요구한다.
취득가액/제작가액 < 시가 = 취득가액/제작가액
취득가액/제작가액 > 시가 = 시가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및 감액손실을 계상하여 적정한 금액이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자산평가 원칙은 제452조에 열거 되어 있다.
즉,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하되 채권을 채권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전채권 = 채권금액
금전채권 < 채권금액 = 감액한 금전채권
또한,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한다'라고 하여 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받지못할 돈 = 못 받는돈 기입
또한,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취득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상장 회사 = 취득 가액
1월의 상장 회사 평균 가격 < 취득 가액 = 시가
거래상 기타의 필요로 장기간 보유할 목적에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하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저가주의를 채택한다.
장기보유 주식 = 취득가액
장기보유 주식의 회사 재산상태 악화 = 취득가액 - 감액
반면, 사채에 대하여는 시가주의를 채택한다.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시세없는 사채는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사채 = 취득원가
사채가격이 거래소에 존재 =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원가
한편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는 다음과 같은 이연자산이 포함되고 있다. 즉 창업비를 위시하여 개업비, 신주발행비, 액면미달금액(주식할인발행차금), 사채차액(사채할인발행자금), 배당건설이자 및 연구개발비 등 기간 손익계산에 따른 원가배분원칙으로 이연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된다.
순자산액 > 이연자산 포함
이연자산 = 창업비 + 개업비 + 신주발행비 + 액면미달금액 + 사채차액 + 배당건설 이자 및 연구개발비 등
위에서 기술한 상법에 규정한 자산 평가방법과 배당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이연자산을 포함한 취득원가 또는 저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이 계산되고 이러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라 규정하고 있어 대차대조표 중심적 계산구조를 전제로 하는 이익개념이다.
자산(취득원가 + 저가기준) - 부채 = 순자산
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배당가능 이익
배당가능 이익 = 대차대조표 중심적 계산구조
이렇게 볼 때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자산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가주의와 실현이익은 상호표리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까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손익계산에서는 미실현 이익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보수주의적 실현이익관이 우리 상법의 특징이다.
대차대조표에서 재고자산이 취득원가로 평가 = 손익계산의 미실현 이익을 계상하지 못한다.
ex) 이마트가 오뚜기 케찹 1000원주고 사와서 1500원 주고 판다고 가정하자. 재고자산을 판매가로 한다면, 손익계산서에는 500원의 미실현 이익을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액 계산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출발하고 있고, 순자산액은 취득원가에 따른 평가결과로 산출되는 것으로써 배당은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실현이익만을 재원으로 충당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자보호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
· 배당가능이익의 계싼 - 강경진 과장/공인회계사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6111.pdf?Mo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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