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알고리즘공부
- 성분
- 백준알고리즘
- 주식
- 프로그래머스 알고리즘 공부
- 알고리즘 공부
- algorithmTest
- 돈
- 자바
- 화장품
- 독서
- C
- 서평
- 투자
- 다독
- algorithmtraining
- algorithmStudy
- 경제
- 채권
- 자바스크립트
- 독후감
- JavaScript
- 프로그래밍언어
- 책알남
- 책을알려주는남자
- 알고리즘트레이닝
- C++
- 재테크
- 지혜를가진흑곰
- Java
Archives
- Today
- Total
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부동산] 주택 기준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전환율 계산 방법 및 공식 본문
반응형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1,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23년1월1일기준 3.2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 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2.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2퍼센트를 말한다.
할푼리
1할 = 0.1 = 10%
1푼 = 0.01 = 1%
1라 = 0.001 = 0.1%
0.47 = 할푼리 표시하면 4할 7푼
이자 '부'
2부 란 2% = 2푼
공식
전세 4억 : 4억 x 0.0525 / 12 = 월세 175만
월세 175만 : 175만 x 12 / 0.0525 = 전세 4억
반응형
'[Snow-ball]돈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창문 방향 선호도 (0) | 2023.01.01 |
---|---|
[부동산] 아파트 대지지분이란? 확인 방법 및 확인하는 이유는? (2) | 2022.12.07 |
2020년 12월 24일 공고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0) | 2020.12.27 |
서울내 신축아파트분양 월세 8만원 역세권 양원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0) | 2020.12.09 |
강남 역세권 수서역 월6만원 수서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0.12.0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