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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돈/부동산

[부동산] 아파트 대지지분이란? 확인 방법 및 확인하는 이유는?

Snow-ball 2022. 12. 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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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이란?

 

대지지분은 단지 전체 면적을 단지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등기부등본에 표기되는 면적을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 등 모두 해당하는 토지가 있으며, 토지면적이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져 있다.

극단적으로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전체 땅 중에서 내가 차지하여 소유할 수 있는 몫이 대지지분이다.

대지지분은 대지권 비율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예시를 보자면 24.7601 * 0.3025 = 약 7.48평 정도가 해당 호수의 대지지분이다.

 

 


 

 

그럼 대지지분을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위에서는 극단적인 예로 멸실을 예를 들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 대지지분을 체크하는것이라고 보면 좋을듯 하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다시 짓게되면 2가지 요소가 총 아파트를 짓는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면 좋다.

첫번째 요소.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게 된다.

 

EX 1) 용도지역 2종 주거지역(250%) + 현재 용적률(195%)인 아파트 = 추가 혜택 55%

EX 2) 용도지역 3종 주거지역(300%) + 현재 용적률(190%)인 아파트 = 추가 혜택 110% 

 

두번째 요소. 용적률에 따른 필요 대지지분량

위 표에서 확인해보면, 용적률 250%는 전용면적 59m2는 대지지분 9.75평이 필요하고, 용적률 300%는 전용면적 59m2는 대지지분 7.25평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나는 이유는 결국 아파트가 차지하는 땅의 크기는 동일한데 위로 더 많이 쌓이게되면 대지지분을 더 많이 나눠가지게 되고 그러니 대지지분이 적어지는 것이다.

 

좀 더 크게보면 조합원 한 명당 가진 평균 대지지분이 클수록 아파트를 높은 층수, 많은 세대수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반 분양을 많이할 수록 분양수입이 늘어나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대지지분이 최소 23m2(약 7평) 이상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빌라 전용면적 약 20평(66m2)인 빌라는 대지지분이 약 10평(33m2) 전후이다. 

반면, 아파트는 분양평수 32평(85m2)여도 대지지분 약 3~5평(10~16m2)에 불과하다.

 

 


 

 

아파트 대지지분 확인 방법

 

첫번째.

1. 씨리얼에 접속한다.  https://seereal.lh.or.kr/main.do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서 [ 부동산종합정보 ] 를 클릭한다.

 

 

2. 원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한다. 그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간다.

 

3. 밑으로 끈까지 누른다음에 빨간글씨로 되어있는 글자 밑에 칸들중에 원하는 것을 클릭한다.

 

 

 

4. 클릭을 하고나면 [ 대지권정보조회 ] 가 생성되는데 원하는 정보를 넣어주면 해당 대지권지분비율이 생성된다.

 

 

 


 

 

두번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간편하고 빠르다. 하지만 비용(700원)이 들어간다.등기부등본 앞 표제부에서 '소유권 대지권'을 확인하여 대지권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 66824분의 46.022 라고 되어 있따면 앞부분의 66824는 아파트의 전체 면적이고 뒷부분의 45.022가 해당 호수의 대지면적이다.

 

따라서 45.022에 0.3025를 곱하면 약 13.6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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