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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갱신청구제 (1)
탁월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시작. 2+2년 총 4년 전세제도의 시작! 그여파는 어디로?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계약 금액 대비 5%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둡니다. 3.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계약 이..
[Snow-ball]돈/부동산
2020. 8. 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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